해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, 잘 챙기고 계신가요? 월급 명세서에 나온 연말정산 환급금이 너무 적거나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신고 누락분을 살펴봐야합니다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입력되지만 누락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,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누락되어 손해본 금액을 찾아내고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안받으면 손해인 경정청구, 이 포스팅으로 꼼꼼하게 준비해보세요.
목차
경정청구란?
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, 이를 세금 환급으로 시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 세법에 정해둔 방법대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 금액 또는 환급 세액을 적게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국세청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촉구할 수 있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.
경정청구 신고 기한
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납세자만 가능합니다.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최종 세금을 결정, 또는 경정할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시효 기간이 5년으로 길기 때문에 뒤늦게 알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경정청구 신고 가능한 세금



경정청구는 어떤 종류의 세금에 신청이 가능한걸까요? 법인세,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, 지방세,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목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. 아래에 경정청구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있으니 확인해주세요.
경정청구 환급액 받는 시기
종합소득세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처리가 되지만 소관 부서에 따라 일정은 바뀔 수 있고 기한 후 신고했다면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. 환급 내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결정하게되면 홈택스나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경정청구서에 적힌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오게됩니다. 2-3개월이 지나도록 홈택스에서 환급 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.
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 다시보기
빠트린 공제항목이 있다면 5년치 연말정산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항목들이 빠졌는지 모두 살펴 볼 수 없다면 아래 항목들을 참고해주세요. 꼼꼼하게 계산해서 더 낸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.
따로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
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)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 2)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)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따로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부모님 연세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공제 1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다른 형제가 이미 부모님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주세요.
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, 처남, 처제, 시누이, 시동생의 등록금
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형제자매, 처남, 처제, 시누이, 시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거주지가 달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함께 살다가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, 근무상 또는 사업상 일시 퇴거한 경우 등은 생계를 여전히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의료비
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. 같이 사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나이나 소득과는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만 60세 미만 부모님,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
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으로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(총 근로 소득 500만원 이하)이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.
무주택 세대주의 월세
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,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75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1)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/ 2)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의 계약 / 3) 전입신고 / 4) 근로자 본인 지출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.
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
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 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한 때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공제받아야합니다.
의료기기 구입, 임차비용, 교복, 취학 전 아동 학원비, 기부금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따로 꼼꼼하게 확인해봐야합니다.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, 교복 구입비, 취학 전 아동 학원비,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 내용을 체크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.
경정청구하는 방법 / 경정거부 시 해결방법
빠트린 항목을 찾아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소득 공제를 빼먹었다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. [홈택스 -> 세금신고 -> 종합소득세 신고 -> 근로소득 신고 -> 경정청구] 메뉴로 들어가서 연말정산 경정청구 대상 연도 선택하고 수정할 부분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. 만약 신청을 했음에도 세무서로부터 돌려줄 세금이 없다고 경정거부 통지를 받거나 2-3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불복절차를 거쳐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 [경정 거부 -> 이의신청 -> 심사청구/심판청구 -> 행정소송]으로 진행됩니다.